“청년·학생 대상 월 최대 15만 원 생활비 지원”은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 또는 복지지원제도 일부로 운영되며, 구직, 학업, 주거비 지원 등 목적에 따라 유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✅ 1단계: 대상 요건 확인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연령 | 만 19세~34세 이하 청년 (일부 지역은 39세까지) |
| 거주 요건 |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|
| 활동 조건 | 구직 중, 취업 준비 중, 학업 중(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등)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20% 이하 또는 부모 소득 포함 산정 |
※ 일부 지자체는 주거지원형(자취·독립세대) 또는 취업 준비형으로 조건이 다를 수 있음.
✅ 2단계: 신청 방법
🟢 온라인 신청
-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“청년 생활안정지원” 또는 “청년수당” 항목 선택
🟢 지역별 청년 포털
🟢 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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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할 청년정책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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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청년 생활비/수당 지원 신청하러 왔다”고 요청
✅ 3단계: 제출 서류
| 구분 | 서류 종류 |
|---|---|
| 신분 확인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|
| 소득 증빙 |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|
| 활동 증빙 |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, 고용지원센터 등록확인서 등 |
| 통장 확인 |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
| 기타 |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(지자체 양식) |
※ 미취업 청년은 고용센터 등록, 워크넷 구직신청서가 요구될 수 있어요.
✅ 4단계: 심사 및 지급 절차
1. 신청서와 서류 제출 → 지자체가
소득·자산·활동 확인
2. 약 2~4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선정 결과 통보
3. 선정 시 매월 10~15일 경 생활비 또는 지역화폐 지급
✅ 5단계: 지급 방식과 주의사항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방식 | 현금 입금 또는 지역화폐(카드형) |
| 사용 제한 | 일반 생계용도 (식비, 교통비, 통신비 등 가능) |
| 지급 주기 | 매월 1회, 최대 6개월간 (일부 지자체는 연 1회 신청제한) |
| 사후관리 | 활동보고서 또는 간단한 지출내역 보고서 요청될 수 있음 |
🔍 신청 흐름 요약
1. 연령·거주·소득·활동 조건 확인
2. 복지로 또는 지자체 청년포털 접속,
혹은 주민센터 방문
3.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4. 자격 심사 → 결과
통보
5. 생활비 지원 시작 (최대 월 15만 원)
💡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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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(고용센터 등록자)가 주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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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자체는 유사한 지원을 청년수당, 청년안정자금, 청년교통비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청년 정책 메뉴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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